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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설치공사를 마친 뒤의 사용개시 신고는 시설을 실제로 가동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그 사실을 파악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이다.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실체적 위반과는 성격이 달라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로 다루어진다.

이 경우의 처분 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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