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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아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아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해당 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아 내려지는 폐쇄명령은 해당 시설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단계의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다시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는 폐기물관리법의 벌칙 중에서도 무거운 형이 적용된다.

그 기준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개선명령에서 사용중지, 폐쇄명령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위반에 대한 벌칙 수위도 함께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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