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변경허가를…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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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차량(임시차량 포함)의 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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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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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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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해설
폐기물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의 변경허가 대상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재활용 유형의 변경, 재활용시설의 신설,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종합재활용업은 100분의 50 이상) 변경과 함께 운반차량의 증차도 포함된다.
다만 운반차량 중 임시차량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시차량까지 포함한 증차를 변경허가 대상으로 서술한 것은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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