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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폐기물처리시설과 해당 검사기관의 연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기관 제외)
1
소각시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매립시설 : 한국기계연구원
3
멸균분쇄시설 : 보건환경연구원
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한국농어촌공사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그 분야를 다루는 기관이 맡도록 지정되어 있다. 소각시설은 한국환경공단·한국기계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매립시설은 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검사기관이므로 앞의 두 연결은 두 기관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멸균분쇄시설은 의료폐기물을 다루는 시설이라는 성격상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옳게 짝지어진 연결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립시설의 검사기관에 해당하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과의 연결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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