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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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포함)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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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다른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해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가 포함된다.
다만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곳이 기준이므로, 급식인원 50명 이상이라고 서술한 것은 실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정의(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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