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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 잘못 연결된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 한국기계연구원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 : 보건환경 연구원
3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은 시설 유형별로 따로 지정되어 있다. 소각시설은 한국환경공단·한국기계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매립시설은 한국환경공단 등이, 멸균분쇄시설은 한국환경공단·보건환경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검사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으로 정해져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연결한 것이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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