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대통령령이 정하는자)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대통령령이 정하는자)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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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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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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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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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신고자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는 한국환경공단이 포함되지만, 그 업무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의 재활용이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의 재활용·소각 업무에 한정된다.
이러한 업무를 "제외한다"고 서술하면 실제 규정의 취지와 반대가 되어 틀린 설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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