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폐기물통계조사 중 폐기물 발생원 등에 관한 조사는 몇 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가?
2년
3년
5년
7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통계조사 중 폐기물 발생원 등에 관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