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의 처리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환경부장관이…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방치폐기물의 처리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 ㉠ )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 ㉡ )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 1개월, ㉡ 1개월
2
㉠ 2개월, ㉡ 1개월
3
㉠ 3개월, ㉡ 1개월
4
㉠ 3개월, ㉡ 2개월
해설
방치폐기물 처리기간과 그 연장기간을 함께 묻는 문제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한 차례만'이라는 제한도 함께 출제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괄호에는 순서대로 2개월과 1개월이 들어간다. 연장까지 모두 더하면 최대 3개월이 되지만, 처음 정하는 처리기간 자체를 3개월로 보면 안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