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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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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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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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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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해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소각시설은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므로,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의 압축·파쇄·분쇄·절단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의 사료화·퇴비화·연료화시설은 모두 기술관리인 배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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