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성 잔재물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동물성 잔재물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 처리 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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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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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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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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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설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조업중단으로 보관 중이던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면 처리명령의 대상이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조업이 중단된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때 동물성 잔재물이나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처럼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짧은 기간에도 악취·병원성 미생물 증식 등 위생상 문제가 급격히 커지므로, 일반적인 폐기물보다 훨씬 짧은 15일의 조업중단 기간을 처리명령 대상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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