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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상 벌칙기준 중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폐기물관리법상 벌칙기준 중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를 한 자는?
1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를 제작·유통한 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3
지정된 장소 외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해설

폐기물관리법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의 무단 제작·유통, 시정명령 불이행,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 등은 각각 이와는 다른 수위의 벌칙이 적용되는 별도의 위반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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