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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상 벌칙기준 중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를 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폐기물관리법상 벌칙기준 중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를 한 자는?
1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를 제작·유통한 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3
지정된 장소 외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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