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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액수는?
1
5천만원
2
1억원
3
2억원
4
3억원
해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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