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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1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2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3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
해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변경신고 대상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 변경(처리방법이 같고 처리장소만 바뀐 경우는 제외), 신고한 월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법령에 열거된 사유로 한정된다.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사항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대상이 되는데, 제시된 설명은 반대로 "공동처리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서술하고 있어 실제 요건과 어긋난다.

따라서 이 설명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진술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