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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1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2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3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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