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수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수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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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
2
한국환경자원공사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4
해당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해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해당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가 이에 해당한다.
환경관리공단은 이 열거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수탁자 범위에서 벗어난다.
참고로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이후 통합되어, 현행 법령에는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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