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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위해의료폐기물의 종류 중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이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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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 화학 폐기물
2
손상성 폐기물
3
병리계 폐기물
4
조직물류 폐기물
해설

위해의료폐기물 중 병리계 폐기물은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이 해당한다. 미생물이나 병원체를 다루는 검사·실험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기 위한 항목이다.

생물·화학 폐기물은 폐백신·폐항암제 등 생물학적·화학적 제제 관련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은 주삿바늘·봉합바늘·수술용 칼날 등 날카로운 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은 인체 조직·장기·적출물 등으로 각각 구분되어 병리계 폐기물과는 대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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