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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한 자에게 주어…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한 자에게 주어지는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 영업한 무허가 행위보다는 위반의 정도가 가볍게 평가되어, 그보다 낮은 수위의 벌칙이 적용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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