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당해 지정폐기물…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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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수집 · 운반자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수집 · 운반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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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인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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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분석결과서(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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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해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처리 전에 확인을 받으려면 배출자(수집·운반자가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처리를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인계서'는 실제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단계에서 인계·인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처리 전 사전 확인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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