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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방치폐기물의 처리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 )에 옳은 내용은? (단, 연장 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 환경의 오염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 )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3개월
2
2개월
3
1개월
4
15일
해설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 정하는 처리기간을 묻는 문제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변 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연장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으므로 기본 처리기간인 2개월이 답이 된다.

3개월은 연장까지 모두 합한 최대 기간과 혼동한 값이고, 15일은 이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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