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기준 및 방법으로서 지정폐기물의 수집,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지정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기준 및 방법으로서 지정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어느 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는가? (단,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1
붉은색
2
노란색
3
흰색
4
파란색
해설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차체를 노란색으로 도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거차량과 구분하여 지정폐기물임을 외관상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