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한 차량으로 운반해야 될 경우가 아닌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한 차량으로 운반해야 될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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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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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경우
3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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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해설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붙인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 경우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집·운반 체계에 따라 처리되므로 수집·운반증 부착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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