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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반입수수료 금액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2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3
징수기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징수기관에 관계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징수하는 반입수수료는 그 금액을 정하는 법령형식이 징수기관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액을 정한다.

즉 징수기관과 무관하게 대통령령이나 환경부령 하나로 일괄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아니라 환경부령이 근거가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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