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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 ㉠ )인 시설로 한다. 이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 ㉡ )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1만제곱미터 이상, ㉡ 1개월 이내
2
㉠ 1만제곱미터 이상, ㉡ 15일 이내
3
㉠ 3천300제곱미터 이상, ㉡ 1개월 이내
4
㉠ 3천300제곱미터 이상, ㉡ 15일 이내
해설

제시된 조문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 시설의 규모 요건과 적립계획서 제출 시기를 함께 묻고 있다.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매립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되며, 그 기준 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상이다.

적립계획서 제출 시기는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다. 매립이 진행되어 사후관리 부담이 커지기 전에 재원 확보 계획을 미리 확정해 두려는 취지이므로, 사용 개시 직후의 짧은 기간 안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괄호에는 각각 3천300제곱미터 이상과 1개월 이내가 들어간다. 면적 기준을 1만제곱미터로 잡거나 제출기한을 15일로 보는 것은 다른 규정의 수치와 혼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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