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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2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지정서를 빌린 자
3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4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 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해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받은 행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거나 다른 자의 명의·상호를 사용한 행위, 고의로 사실과 다른 폐기물분석 결과서를 발급한 행위는 모두 분석·평가 제도의 공신력을 직접 훼손하는 행위로 묶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반면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행위는 재활용 원칙·준수사항 위반으로서 이 조항이 아닌 별도의 벌칙 조문에서 다루어지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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