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를 마친 후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설치를 마친 후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만을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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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매립시설-멸균분쇄시설-소각열회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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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매립시설-소각열분해시설-멸균분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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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매립시설-분쇄·파쇄시설-열분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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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시설-증발·농축·정제·반응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해설
설치를 마친 후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다. 따라서 소각시설·매립시설·멸균분쇄시설·소각열회수시설로만 묶인 조합이 모두 검사대상 시설명과 일치한다.
'소각열분해시설'은 법령에 없는 명칭이고, 분쇄·파쇄시설이나 증발·농축·정제·반응시설은 재활용시설 계통이어서 정기검사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조합에는 대상이 아닌 시설명이 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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