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1년
2년
3년
5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한다. 단년도 시행계획보다 긴 중기 계획 주기로 운영되는 셈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