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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고자 할 때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1
1천만원 이하
2
500만원 이하
3
300만원 이하
4
100만원 이하
해설

설치승인을 받아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사처벌인 징역·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적용되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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