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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맞는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무단으로 바꾼 행위이므로 단순 신고의무 위반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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