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각시설의 경우 최초 정기검사는?
1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3
사용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
4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 종류별로 정해진 주기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소각시설의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실시한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한 소각시설은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년·2년이 되는 날을 제시한 나머지 조합은 소각시설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와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