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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폐기물부담금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1
500mL 이하의 살충제 용기
2
자동차 타이어
3
껌
4
1회용 기저귀
해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처리가 곤란하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품목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살충제 등 유독물 용기, 껌, 1회용 기저귀 등이 대표적인 부과 대상이다.

반면 자동차 타이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별도의 재활용 의무 체계로 관리되는 품목이어서,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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