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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폐기물처분시설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폐기물처분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 관리를 하는 자에 대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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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폐기물협회
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4
한국환경공단
해설

폐기물처분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에 대한 3년 주기 교육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폐기물협회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의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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