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틀린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틀린것은?
1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폐기물감량화시설 :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처분 :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해설
폐기물관리법에서 "처분"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라는 위임 문구는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의 끝에 위임 문구를 덧붙인 서술은 법령 문언과 다르므로 틀렸다.
생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본 정의,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으로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본 정의,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본 정의는 모두 법령상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