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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지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1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
3
300만원 이하
4
500만원 이하
해설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배출량을 줄여서 배출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다.
폐기물관리법의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는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자가처리·감량 배출 협조의무 위반은 그중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한다. 무허가 영업과 같은 중대한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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