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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사기…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멸균분쇄시설 기준)의 정기검사 기간 기준으로 ( )에 옳은 것은?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 ㉠ ),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 ㉡ )
1
㉠ 1개월, ㉡ 3개월
2
㉠ 3개월, ㉡ 3개월
3
㉠ 3개월, ㉡ 6개월
4
㉠ 6개월, ㉡ 6개월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는 시설 종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멸균분쇄시설은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을 다루는 만큼 주기가 가장 짧다.

멸균분쇄시설은 최초 정기검사를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하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도 3개월 간격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두 빈칸 모두 3개월이다.

비교해 두면 좋은 값으로, 소각시설은 최초 정기검사가 사용개시일부터 3년, 매립시설은 사용개시일부터 1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1년이 기준이다. 개월 단위로 관리되는 시설은 멸균분쇄시설뿐이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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