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의 처리를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 처리량 기준으로 ( )에 옳은 것은?(2021년 06월 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 )이내
1
1.5배
2
2배
3
2.5배
4
3배
해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환경부장관 등이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양에 상한을 두고 있다. 조합이 무제한으로 뒷감당을 하도록 두면 분담금 제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상한은 방치한 주체에 따라 나뉘는데,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경우에는 그 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2배 이내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값은 2배이다.
두 경우 모두 배수가 같다는 점, 그리고 기준이 되는 양이 업자는 '허용보관량', 신고자는 '보관량'으로 표현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변형 출제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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