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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려고 하는 자가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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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격이 본선 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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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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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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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폐기물의 처리계획서
해설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본선인도가격(F.O.B)이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분석결과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출폐기물의 처리계획서는 이러한 제출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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