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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실시하는 연장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 )에 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 ㉠ ), 폐기물 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 ㉡ )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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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 1년
2
㉠ 6개월, ㉡ 2년
3
㉠ 1년, ㉡ 2년
4
㉠ 1년, ㉡ 3년
해설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연장 한도는 업종에 따라 다른데,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리업과 폐기물 종합처리업은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본래의 허가신청기간이 수집·운반업 6개월, 그 밖의 폐기물처리업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은 크기의 기간을 한 번 더 허용하는 구조다. 따라서 순서대로 6개월2년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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