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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정기검사주기로 맞는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정기검사주기로 맞는 것은?
1
소각시설의 최초 정기검사 : 사용개시일부터 2년
2
매립시설의 최초 정기검사 : 사용개시일부터 2년
3
멸균분쇄시설의 최초 정기검사 :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최초 정기검사 : 사용개시일부터 6월
해설

폐기물관리법령상 멸균분쇄시설의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짧은 주기로 반복 검사를 받는다.

소각시설·매립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 다른 시설은 각각 시설 특성에 맞는 별도의 최초 검사시기와 검사주기가 적용되며, 제시된 다른 조합의 기간은 실제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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