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는 운반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 5톤 이상의 차…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는 운반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 5톤 이상의 차량에 적재되어 있을 때에는 적재폐기물을 평면상에서 몇 등분 한 후 각 등분마다 시료를 채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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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분
2
6등분
3
9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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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분
해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 방법에서는 적재폐기물의 양에 따라 평면상에서 나누는 등분 수를 다르게 규정하며, 5톤 이상의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적재폐기물을 평면상에서 9등분한 후 각 등분마다 시료를 채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5톤 미만의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6등분한다. 적재량이 많을수록 시료채취 지점을 더 세분화하여 전체 폐기물의 성상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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