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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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하려는 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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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 이전에 사용종료ㆍ폐쇄신고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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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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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해설
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는 사용종료·폐쇄 신고 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고, 폐쇄 이후에는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가동 등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서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3개월 이전에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다. 매립시설 외의 처리시설에 적용되는 1개월 기준을 그대로 옮겨 적은 서술이므로 실제 규정과 차이가 있다.
사후관리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정한다는 설명은 실제 제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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