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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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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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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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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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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해설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는 1일 처분능력 50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등이 포함된다.
시멘트 소성로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폐기물을 연료로 쓰지 않는 소성로는 애초에 폐기물처리시설로 다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오히려 제외한다고 뒤집어 서술한 것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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