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1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3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4
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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