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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그 가운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바꿀 때에는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승인 자체를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더 중대한 위반에는 이보다 높은 형량이 적용되므로, 무승인 설치와 변경승인 미이행을 같은 단계로 묶어 외우지 않도록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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