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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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처분능력이 120킬로그램인 의료폐기물 대상 소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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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4천 제곱미터인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3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200톤인 시설
4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7톤인 시설
해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시설 종류별로 규모 기준이 정해져 있다. 소각시설은 시간당 처분능력 600킬로그램 이상(의료폐기물 처분 소각시설은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 압축·파쇄·분쇄·절단시설은 1일 처분능력 100톤 이상, 사료화·퇴비화·연료화시설은 1일 재활용능력 5톤 이상이 대상이다.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분능력이 120킬로그램이면 기준인 200킬로그램에 미치지 못하므로 기술관리인 선임 대상이 아니다.
면적 4천 제곱미터인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1일 200톤 절단시설, 1일 7톤 연료화시설은 각각 기준을 넘어서므로 모두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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