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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이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이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1
2천만원 이하
2
5천만원 이하
3
1억원 이하
4
2억원 이하
해설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 적체되어 인근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곧바로 처리금지 처분을 내리면 방치 폐기물이 더 늘어나 오히려 주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처리금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2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훨씬 큰 액수의 과징금 기준과는 구분되는 별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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