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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내용 중 발생가스 관리방법(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한 폐기물매립시설만 해당된다.)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은?

외기온도, 가스온도,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조사항목을 매립 종료 후 ( )까지는 분기 1회 이상, ( )이 지난 후에는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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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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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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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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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해설

매립시설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중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유기성 폐기물을 매립한 시설에만 적용되며, 조사항목으로 외기온도·가스온도·메탄·이산화탄소·암모니아·황화수소 등을 든다.

조사 주기는 매립 종료 후 5년까지는 분기 1회 이상, 5년이 지난 후에는 연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앞뒤 두 빈칸에 같은 값이 들어간다. 가스 발생량이 많은 초기에는 자주 조사하고, 안정화된 뒤에는 조사 빈도를 낮추도록 설계된 구조다.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갈 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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