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과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환경부장과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기준으로 ( )에 맞는 것은?(2021년 06월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 ) 이내
1
1.5배
2
2.0배
3
2.5배
4
3.0배
해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방치폐기물 처리량 규정은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한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경우에는 그 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가 기준이다.
같은 조항에서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은 그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2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업자든 신고자든 배수 기준은 모두 2배로 같다. 이 문항은 2021년 6월 15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값은 2.0배이며, 1.5배·2.5배·3.0배는 현행 규정에 없는 수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