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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과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환경부장과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기준으로 ( )에 맞는 것은?(2021년 06월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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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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