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입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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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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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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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1톤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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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해설
태반은 재활용이 허용되는 의료폐기물로,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사업장 외의 임시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기준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태반 배출장소와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보관 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보관 기간은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보관 허용량을 1톤 미만으로 제시한 서술이 실제 기준과 다르다. 보관 기간(5일)과 허용량(5톤) 모두 '5'라는 숫자가 쓰이므로 단위를 바꾸어 낸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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