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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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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
2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한국환경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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