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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이 아닌 것은?
1
한국기계연구원
2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한국환경공단
해설

폐기물처리시설 중 멸균분쇄시설의 설치 완료 후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법령상 한국환경공단,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기계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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