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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폐기물처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장부를 보존해야 할 기간으로 ( )에 맞는 것은?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로부터 ( ) 간 보존
1
1년
2
3년
3
5년
4
7년
해설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 상황을 장부에 기록해야 하고, 그 장부는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기록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 최종 기재일이 기산점이라는 점이 함께 출제되는 부분이다.
보존기간을 두는 까닭은 폐기물의 인계·인수와 처리 이력을 사후에 추적·확인하기 위해서다. 3년은 지도·점검과 이력 확인이 실효를 갖는 기간으로 정해진 것이며, 1년은 추적에 쓰기에 너무 짧고 5년이나 7년은 이 규정이 요구하는 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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