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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에…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립시설:9,900제곱미터 이상의 지정폐기물 또는 33,000제곱미터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
2
소각시설: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고 할 경우 천정크레인을 1년 이상 운전한 자 2명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1일 5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1일 5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운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
해설

정답 2번이 틀린 설명이다. 소각시설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은 천정크레인 운전자가 아니라 소각시설 운영 경험자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1일 50톤 이상의 소각시설 운영 위탁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해당 시설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천정크레인 운전경력은 소각시설 운영 기술인력 요건이 아니며, 보기 1·3·4는 각각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 음식물 처분, 음식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정확한 기술인력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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